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삼성생명 즉시연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당사자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했던 민원을 취하 하면서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덜 준 즉시연금을 더 달라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던 A씨가 최근 민원을 취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소송 취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지난 13일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키로 하자 사측이 법적 대응으로 응수한 것이다.
A씨가 민원을 취소했더라도 소송 진행은 가능하지만 삼성생명은 A씨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고 새로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취소된 만큼 새로운 민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과소지급' 논란이 불거진 즉시연금 계약 2만2,700건에 이달 24일과 27일 71억 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일괄지급을 권고한 4,300억 원 규모의 1.65% 수준이다.
삼성생명은 22일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를 통해 “해당 상품이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