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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 '금융사고 예방' 현장점검 실시
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 '금융사고 예방' 현장점검 실시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8.12.0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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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의도 영업점 방문해 금융사고 예방체계 운영 현황 점검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6일 오전 여의도 NH금융PLUS금융센터를 전격 방문하고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NH투자증권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76개 영업점에서 자체적으로 26가지 항목의 적정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월 초 전월 한달 간의 일일 점검내역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이 결과를 내부시스템에 등록하는 ‘영업점 자체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6일 오전 여의도 NH금융PLUS금융센터를 전격 방문하고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변찬우 사외이사, 김인숙 업무팀장, 이장영 감사위원장, 최한묵 상근감사.(출처=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6일 오전 여의도 NH금융PLUS금융센터를 전격 방문하고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변찬우 사외이사, 김인숙 업무팀장, 이장영 감사위원장, 최한묵 상근감사.(출처=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매년 정기감사 시 영업점 모니터링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날 감사위원회의 영업점 방문은 이와 같은 자체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현장 점검 차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영업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장영 NH투자증권 감사위원장은 “금융사고 예방활동은 현장에서부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는 신외감법 시행에 맞춰 신외감법 개정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신외감법은 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 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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