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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누진제, 불공정 증거 없다" 한전 상대 소비자 패소
"가정용 누진제, 불공정 증거 없다" 한전 상대 소비자 패소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8.12.20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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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6부는 조 모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 요금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가정에만 적용했다.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에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만큼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정부는 힙리적인 전기요금체제를 위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으며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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