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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뿌리 뽑는다” 생보업계,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 도입
“불완전판매 뿌리 뽑는다” 생보업계, 의심계약 알림 시스템 도입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3.07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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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에 팔을 걷어붙였다. 연내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을 인수심사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실 설계사에 대한 인수심사 및 유의계약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는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불완전판매 예방 시스템을 모든 생보사로 확대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과도한 영업경쟁, 수당위주 판매 등 영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완전판매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영업행위 관련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인수심사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도록 인수심사업무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단계별로 나눠진다. 청약단계, 적부심사 단계,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 사후관리 단계 등이다.

우선 청약단계에서 불완전판매계약을 선별할 수 있는 청약계약 유지율 예측시스템을 마련해 예상 유지율이 저조할 경우 특별관리에 나선다.

불완전판매로 의심되는 계약에 대해 현장직원이 본사 인수심사자에게 자동적으로 알리는 시스템도 운영한다. 유의계약을 사전 신고한 직원에 대해선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적부심사 단계에선 부실 유의계약을 선별하고 대상계약 전부에 대해 현장 적부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계사 영업방식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불완전판매 과다 유발 설계사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해당 설계사의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또는 건강진단 기준을 강화한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영업조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심사 조직을 영업본부에서 분리토록 했다. 조직 독립성을 확보해 업무의 실효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인수심사를 통한 인수 거절률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 업무도 관리한다.

사후관리 단계는 모집조직별 불완전판매 비율을 산출, 이를 성과관리(제재 또는 우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생보사의 불완전판매 예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보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이 연내 생보업권에 정착돼 효과가 있을 경우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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