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 몰래 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을 구입해 부모에게 거액의 카드 값이 청구되는 일이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 구입한 아이템을 환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블리자드 등 10개 게임사에 약관과 관련한 의견서 회신을 요청했다. 최근 민원이 많이 제기된 10여개 약관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한 것으로 회신 기간은 3주로 정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게임사들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 여부를 조사하고, 게임사의 자진 시정이 있을 경우 올해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이용하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환불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게임 결제와 환불 분쟁을 두고 소비자들의 민원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
일부 게임업체들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템을 샀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해야 환불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 측은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등의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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