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현대차 '벨로스터·벨로스터N' 4642대, 결함 리콜
현대차 '벨로스터·벨로스터N' 4642대, 결함 리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19.04.26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벨로스터 N(사진제공=현대자동차)
벨로스터 N(사진제공=현대자동차)

[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하는 벨로스터, 벨로스터N 등 2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차에서 2018년 2월 3일부터 지난 1월 26일까지 생산된 벨로스터와 2018년 6월 18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생산된 벨로스터N 등 총 4,642대에서 안전기준보다 가혹조건으로 운전석 측면 고속 충돌 시 운전석 도어 열림 가능성이 발견됨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의 소유주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제작‧판매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콜 사실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소유주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