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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민, 개인정보 수집 과정 불법성 검토中”…법적 대응 예고
요기요 “배민, 개인정보 수집 과정 불법성 검토中”…법적 대응 예고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7.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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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경쟁사 요기요 아이디‧비번 요구 사태 해명 불구
요기요 강력 대응 시사...배달앱 1,2위 업체간 갈등 '일촉즉발'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배달의민족’이 가입 점주들에게 경쟁사인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요기요가 법적 대응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8일 오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경쟁사인 배달의민족이 최근 업주들을 대상으로 요기요의 사장님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한 것에 대해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으로 중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우리는 사장님의 소중한 정보 그리고 권리를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사장님들이 요기요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될 배민장부 서비스는 요기요의 서비스가 아닌 만큼 요기요의 관리 감독 영역이 아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오가는 정보의 보안과 안정성을 저희가 책임질 수 없어 혹시라도 정보 보안 관련 문제 발생 시 요기요에서 해결 방법이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사장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측은 또한 요기요 사장님 사이트 내에 주문, 매출 정보 외에도 운영 노하우가 담긴 중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만큼 개인 정보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재가돼 오남용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의민족이 사장님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수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배달의민족의 설명에 비춰 볼 때 요기요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

이에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의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고 있으며, 확인되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관계자는 “양사가 배달시장을 동반 성장시켜 나가야 할 상황에서 이런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이지만, 사장님들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발전에는 여전히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기요 측의 대응과 관련해 배달의민족은 아직 따로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이후 사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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