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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법원 '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7.12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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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소송 수용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손해배상액으로 주장한 1억2600만 원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인정, 전 회장의 자택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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