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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소명" 요구…대웅제약 승기 잡나
美 ITC, 메디톡스에 "영업비밀 소명" 요구…대웅제약 승기 잡나
  • 송수연 기자
  • 승인 2019.07.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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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일상적 절차" 반박, 엇갈린 해석
출처=대웅제약.
출처=대웅제약.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보툴리놈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국내외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유리한 재판부 명령을 이끌어냈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재판부는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각 기준)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7월 16일까지 명확히 밝힐 것’을 명령했다.

앞서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그동안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해당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했다”면서 “당사는 메디톡스에 영업비밀과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직접 소명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ITC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요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스뿐 아니라 엘러간에게도 자료 제출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며,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ITC 명령에 대해 ‘일상적 절차’라고 일축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가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한 것이며 침해행위에 대해 보완, 제출토록 명령한 것”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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