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해외여행 취소…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해외여행 취소…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구진서 기자
  • 승인 2021.10.28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외 여행 상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출발 5일 전 개인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됐는데, 여행사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소비자 A씨는 3박 5일 일정의 태국 푸켓 여행 상품을 계약 후 여행 경비 80만 원 중 4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A씨는 여행 출발 5일을 앞두고 개인 사정이 생겨 해약하기로 했다. 

여행사는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기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공항, 여행, 캐리어(출처=PIXABAY)

소비자는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은 항공권, 숙박시설, 식사 및 관광시설 등이 복합된 상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여행사 및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될 개연성이 많다. 

현행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행자의 귀책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 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 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기 지급한 계약금액 포함).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사정으로 여행 출발 5일 전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으므로 소비자는 기 지급한 40만 원 중 취소수수료 24만 원(총 여행경비 80만 원의 30%)을 공제한 금액인 16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계약시 특약으로 맺은 내용이 있다면 취소 수수료에 대한 별도의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여행사가 계약 당시 이에 대해 설명하거나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1.여행업(국외여행)

 1)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컨슈머치 = 구진서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