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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적용?…계약금 환급 거부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미적용?…계약금 환급 거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1.12.1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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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혼부부가 계약한 여행 상품을 개인적 사정으로 취소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업자는 신혼여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여행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추가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여행산업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 분쟁예방을 위해 표준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여행지와 여행 상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계약조건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약관을 운영할 수도 있다.

즉 여행업자가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보통 '특약'이라고 호칭한다.

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표준약관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계약금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호텔 또는 리조트 비용으로 지급된 계약금 등을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여행업자는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또한 특약이 표준약관과 다름을 설명해야 하고, 별도의 서면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며 여행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아울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에 따라 지나친 위약금을 부과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볼 수 있다.

만약 특약 설명 사실을 여행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특약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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