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치핵 수술 후 농양 및 치루 발생
치핵 수술 후 농양 및 치루 발생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2.12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45세,전업주부)는 치질로 병원에 가서 치핵수술을 받고 3일 후 퇴원했다.

퇴원 후 15일 정도 지난 후 수술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가니 항문주위에 농양이 생겼다며 배농술과 세척술을 받았다.

배농술 후에도 증상이 지속돼 다른 병원 방문했더니 치루로 진단 받고 치루절제술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A씨는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수술 전에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항문주위 농양에 따른 치료가 적절했는지를 봐야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치핵 절제술 후 ▲통증, ▲췌피(수술부위 피부부종 발생 후 형성), ▲출혈, ▲치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농양이나 치루는 수술부위의 개방상처가 적거나 여분의 피부변연이 유착돼 배액되지 않고 감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다.

항문주위 농양은 항문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부위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으며 진단되면 즉시 절개해 배농해야 한다.

배농만 해도 상당수에서는 치루로 이행되지 않으며 배농만 시행한 경우 대개 1개월 이상 분비물이 계속되고 상처가 낫지 않으면 치루에 대한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수술 전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항문 주위 농양 진단에 따라 배농술이 이뤄졌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배농술 후 다시 항문주위 농양이 재발한 것은 괴사부위 절제나 배농술이 불충분했을 가능성도 있어 진료비의 일부에서 보상협의를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