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영어강좌를 듣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했다.
개강후 14일 정도 수강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수강을 할 수 없게 되어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더니 2개월분만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소비자원은 「학원의 설립·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즉,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한달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10만 원과 및 2개월간 수강료 40만 원을 합한 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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