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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오안내', 진짜 품질보증기간은?
노트북의 품질보증기간 '오안내', 진짜 품질보증기간은?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6.02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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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구매한 리퍼비시(Refurbish) 노트북에 동일한 하자가 3회 발생해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며 거절했다. 

리퍼비시 제품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정상품이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미세한 흠집 등이 있는 제품, 전시용 제품 등을 보수 및 재포장해 새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A씨는 12월 2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정품 리퍼 노트북을 28만9030원에 구입했다.

다음해 6월 20일 노트북에 작동 멈춤 및 키보드 입력 불량 현상이 발생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고, 6월 27일 같은 증상이 반복돼 두번째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후 노트북에 같은 증상이 발생해 7월 6일 세번째 수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반복됐다.

A씨는 본사와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안내받은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온라인 상담에서 1년으로 까지로 보증기간을 안내한 것은 전산상의 오류였다고 주장하면서, 리퍼비시 노트북은 구매 후 6개월의 보증기간이 적용된닫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가 구매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해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고 다만 한 차례 무상 서비스 진행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3회 발생했으므로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노트북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A씨의 노트북에 전원 불량 등의 동일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2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양쪽 이견이 없지만, 3회째 발생한 하자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3회째 발생한 하자를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 할 수 있다면 노트북에는 구입가 환급 사유가 존재해 A씨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문언 상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하자가 발생한 그 시점 당시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리를 위해 입고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하자가 재발한 시점을 A씨의 노트북이 수리를 위해 입고된 7월 6일이 아닌 유선으로 하자 발생사실을 알린 6월 27일으로 봐야 한다.

이는 동일 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품질보증기간 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수리기사가 자신의 휴가에 따른 양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품질보증 기간 1개월 연장 안내를 한 사실이 있는 점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품질보증기간이 12월 29일이라 한 것은 전산 오류로 인한 잘못된 안내라고 주장하나 현재 시점까지 관련된 사항의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노트북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령, 하자가 재발한 시점을 수리 입고 시점인 7월 6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로 볼 사정이 충분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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