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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리뉴얼 계약, 동의 없이 재도급…'계약해지' 요구
쇼핑몰 리뉴얼 계약, 동의 없이 재도급…'계약해지'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6.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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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가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회사의 동의없이 타 업체에 도급한 것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A사는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고, B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다.

A사는 당사의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개선해 달라며 B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3200만 원을 지급했다.

B사는 계약서에 'B사의 의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동의도 없이 쇼핑몰 개선 작업을 타 업체에 도급을 줬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A사는 B사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32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다.

반면 B사는 A사가 새로운 대표이사의 의견으로 쇼핑몰 개선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 계약 위반을 주장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도급은 A사의 동의를 받고 시행했으며, 실제로 사전작업 회의에 당사 뿐만 아니라 A사, 도급을 받은 회사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도 있으므로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3의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해 B사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A씨가 양해 내지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만 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제하는 경우 B사가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

따라서 진행한 업무에 관해 B사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400만 원을 A사에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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