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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패키지 시술 계약 해지…과도한 환금액 공제
피부과 패키지 시술 계약 해지…과도한 환금액 공제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2.06.2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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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피부과에서 시술 계약을 한 뒤 중도 해지하게 됐는데, 병원 측이 주장하는 환급액이 타당하지 않다면서 불만을 드러냈다.

소비자 A씨는 한 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1회 시술 후,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1회 더 시술을 받았으나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자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하기로 약정했다며 57만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피부과, 스킨케어, 피부관리, 시술(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계약은 계속적 거래로서 언제든지 중도 해지할 수 있고, 의사 측이 제시한 공제금액은 과도하다고 답변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해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의사 측에서는 해지에 따른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관 규정은, 계약 해지에 따른 실제 손해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조 5호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있고, 의사 측에서는 해당 약관 규정을 소비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은 총 치료비용에서 이미 치료받은 시술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해 산정할 수 있다.

165만 원 - 33만 원(1회 비용)X2회 - 16만5000원(위약금. 총 시술비의 10%) = 82만5000원

따라서 소비자는 병원 측에 82만5000원을 환급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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