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의 자녀가 찜질방의 놀이방에서 놀다 낙상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의 자녀가 찜질방에 설치된 놀이방의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팔에 골절상을 입게 됐다.
A씨는 사고 당시 관리 직원이 안전 관리를 하지 않고 놀이방 바닥에는 완충재가 설치되지 않아 부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발생한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찜질방 측에 요구했다.
반면에 찜질방 측은 A씨가 하루가 지나 부상 사실을 통보해 온 사실에 비춰 볼 때 찜질방 내에서의 사고인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찜질방 놀이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찜질방 측은 안전 수칙을 게시했으며 바닥에는 안전 매트를 설치하는 등 시설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찜질방 측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고 당일 촬영된 찜찔방 CCTV 녹화 내용을 통해 A씨 자녀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손으로 바닥을 짚는 모습이 확인됐다.
「민법」제758조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에 의하면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끄럼틀에 주의사항 표시가 있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상주하지 않았으며 찜질방이라는 영업장의 특성상 물기가 많아 추락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모래 등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찜질방 측이 미끄럼틀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끄럼틀에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씨의 자녀는 사고 당시 만 7세로서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A씨가 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
비록 놀이기구의 위험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A씨의 보호감독자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A씨의 과실을 감안하면 찜질방 측의 A씨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해 치료비의 50%인 15만9000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