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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회원권 해지…'할인' 금액이라며 환급 불가
마사지 회원권 해지…'할인' 금액이라며 환급 불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7.1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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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마사시 서비스를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관리사는 할인된 가격이라며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한 관리사로부터 마사지 서비스 회원권을 계약했다.

회원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며 이용횟수 20회에 250만 원을 지불했다.

A씨는 개인사정 및 예약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고, 관리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대금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관리사는 환급해줄 여건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았다.

A씨는 계약에서 정한 유효기한 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관리사는 계약기간동안 A씨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계약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귀책사유에 따라 마사지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위약금 10%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동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씨 계약이 계약서나 별도의 약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리사는 A씨의 계약해지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관리사 또는 A씨 중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됐는지에 따라 환급금을 달리 산정하고 있다.

▲A씨가 자신의 개인사정으로 관리사와 예약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한 점 ▲A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 관리사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주어진 자료상 A씨 계약에서 개시일을 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계약에 따른 마사지 서비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은 개시일 이전에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총 이용대금 250만 원의 10%인 25만 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관리자는 이용금액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225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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