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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도서 미반납' 104만 원 채권추심 통보
'수년 전, 도서 미반납' 104만 원 채권추심 통보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9.08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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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수년 전에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았다면서 채권추심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수년 전에 빌린 책 5권을 미납했다면서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지한다고 104만1400원을 입금하라고 통지서를 받았다.

A씨는 예전 대여 기록으로 보이지만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며, 해당 대여점은 폐업을 했는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책, 책장, 도서관(출처=PIXABAY)
책, 책장, 도서관(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수년이 지나는 동안 채권추심이 없었다면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을 봤다.

책을 빌린 뒤 반납을 제때 하지 않아 미납요금이 발생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년 전에 있던 일이라면 사업자가 그 동안 대금을 독촉하는 등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돼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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