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팬션 스파장서 발가락 골절 "어두워서 미끄러져"
팬션 스파장서 발가락 골절 "어두워서 미끄러져"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2.09.3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파 이용 중 발가락이 골절된 소비자가 펜션의 관리 소홀로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펜션의 야외 스파장을 이용하다 스파장 내에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됐다.

저녁식사 후 주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물속이 보이지 않아 둥근 경사로를 계단인 줄 착각한 A씨는 스파장 내부의 물때로 미끄러졌다. 

A씨는 스파시설에 문제가 있었거나 펜션 측이 사전에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치료비 전액 배상을 요구했다.

스파, 수영장 (출처=PIXABAY
스파, 수영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스파장의 안전성 결여로 A씨가 사고 피해를 입었으므로 펜션 측은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민법」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스파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자로서는 야간의 스파장 이용에 대비해 조명 시설을 잘 갖추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A씨가 야외 스파장을 이용한 시각은 21:30경으로 주변이 어두워 물 속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야외 스파장 주변 조명 시설이 미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펜션 직원이 스파장 이용에 대해 버튼 조작방법만을 설명했을 뿐 이외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므로 사업자가 스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다만, A씨도 어두운 야외 스파장에서 바닥면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므로 펜션 측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펜션 측은 A씨에게 치료비 17만9720원의 50%인 8만9860원과 위자료 5만 원을 합한 13만986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