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정비 후 사라진 후사경, 업체 "수리부분 아냐, 책임 無"
정비 후 사라진 후사경, 업체 "수리부분 아냐, 책임 無"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1.08 0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받은후 후사경이 없어졌지만, 정비업체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정비업소에 수리를 위해 차량을 입고했다.

뒤범퍼와 보조석 뒷바퀴 교체, 휠얼라인먼트 조정 등을 받았다.

출고 후 주차를 하다가 보니 후사경이 없어졌다.

정비업소에 항의하자 수리부분이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

차량을 입고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답답해 했다.

후사경, 룸미러, 백미러, 거울(출처=PIXABAY)
후사경, 룸미러, 백미러, 거울(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정비업체가 추가 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봤다.

후사경이면 차량의 기본 장착물일 것이므로 수리범위가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기본 장착물이 아니라 별도로 장착한 것이라면 사고시 이탈돼 없어진 경우 다시 운전자가 달아야 할 것이며, 입고할 당시 상호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비업소가 책임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 장착물이고, 수리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추가 수리 차원의 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