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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중도 해지…상담사 "약관따라 환급 불가" 주장
심리상담 중도 해지…상담사 "약관따라 환급 불가" 주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2.1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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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심리상담 계약해지 후 잔여금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담사는 약관에 의해 환급은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B씨의 대리인으로 B씨의 심리상담을 위해 심리상담사와 16회 상담을 계약하고 320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B씨는 4회차 상담 진행 후 상담에 불만족하다해 A씨는 상담사에게 잔여회차에 대한 대금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상담사는 B씨가 사전에 고지된 약관에 동의했으므로 계약 약관에 따라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심신미약상태인 B씨의 보호자인 본인에게 계약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상담사는 법적 보호자도 아닌 A씨에게 계약 약관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우울, 심리, 상담 (출처=PIXABAY)
우울, 심리, 상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담사는 A씨에게 상담비용과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 계약서를 살펴보면 심리상담 4회 이후 중도 환불 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A씨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다.

계약서 환급 관련 조항이 무효임에 따라 환급금 산정을 위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총 16회의 심리상담 중 4회가 이행됐으므로 상담사는 4회 상담비용 80만 원과 총 이용금액의 10%인 위약금 32만 원을 공제한 208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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