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인터넷 해지후 52개월 자동이체…통신사 "해지 이력 미확인"
인터넷 해지후 52개월 자동이체…통신사 "해지 이력 미확인"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3.13 0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해지한 인터넷 서비스의 요금이 자동이체된 것을 알고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요금으로 2만5040원을 납부하고 있었다.

3년 후 이사하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해지되지 않은 채로 52개월 간 요금이 자동이체됐다.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을 때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이체된 요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A씨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A씨의 사정을 고려해 최근 1년 동안 청구된 이용대금을 환급해주겠다고 했다.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와이파이, 인터넷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52개월 요금의 5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A씨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신사도 A씨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접속 이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년 요금만 환급하겠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민법」 제741조에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신사는 A씨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나, A씨의 부주의가 손해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했음이 인정되므로 이를 감안해 52개월 요금의 50%인 65만1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