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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상품권 "사용기간 공지했다" 거절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 "사용기간 공지했다" 거절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4.23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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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안적힌 상품권이 사용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휴지조각이 됐다. 

A씨는 백화점 구두매장에서 상품권 30만 원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사업자는 상품권 사용기간이 지났다며 사용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상품권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다며, 사업자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사업자는 상품권 뒷면의 인지세 납부 연도를 기준으로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이미 경과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신문, 매장,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권 뒷면에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당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물품과 교환해 드립니다'의 문구가 기재된 상품권과 '등록일'만 인쇄돼 있고 유효기간이 별도로 기재돼 있지 않은 상품권에 한해서, 향후 5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기프트카드, 상품권 (출처=PIXABAY)
기프트카드, 상품권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상품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사업자는 A씨에게 권면액의 70% 한도내에서 상품을 교환해주라고 했다.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게 상품권의 상사시효 여부를 따지지 않고 상품권 권면액 상당의 상품을 제공해줘 소비자들에게 사업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줬다.

나아가 사업자는 시효완성을 이유로 상품권의 사용을 거절하겠다고 단 1회 신문에 공고한 것만으론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한편, A씨는 사업자가 권면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권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과 교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상품권 거래 시 권면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점과 당사자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해, 사업자는 A씨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A씨에게 권면액의 70%인 21만 원 한도 내의 상품을 교환해주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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