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로마에 열흘 늦게 도착한 수하물…여행사에 배상 요구
로마에 열흘 늦게 도착한 수하물…여행사에 배상 요구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5.10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했지만 수하물이 도착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환승하는 로마행 항공권을 구입한 A씨는 출국 당일 수하물을 부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한 A씨는 수하물을 받지 못해 여행 기간 총 10일 동안 수하물 없이 생활했다.

이에 A씨는 항공사 과실을 주장하며, 항공사에 항공권 비용, 여행기간 동안 구입한 생필품 비용 등 총 157만2846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는 A씨는 당사가 권고한 국제선 환승 최소 필요 시간인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발권을 진행해 수하물이 연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한곳에 체류하지 않고 장소를 계속 이동해 수하물 배송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A씨가 여행 중 불편함을 겪은 점을 고려해 임시생활비 최대 기준 금액인 미화 200달러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수화물 (출처=PIXABAY)
공항, 수화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는 A씨에게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여행사가 A씨 수하물을 지연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여행사는 「상법」제909조에 따라 A씨에게 운송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사의 운송 지연으로 입은 A씨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용품을 긴급하게 구입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행사가 수하물을 A씨에게 배송하고자 노력했으나 A씨가 계속 이동해 배송이 쉽지 않았던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0만 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