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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행, 3시간만에 해지…행정사 50% 공제
행정심판 대행, 3시간만에 해지…행정사 50% 공제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6.1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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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대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3시간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약 대금 50%가 공제됐다. 

A씨는 한 행정사와 유선 상담 후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대행을 의뢰하고 대금 75만 원을 지급했다.

행정사는 같은 날 17시 A씨에게 행정심판에 필요한 기초조사서 서식을 메일로 보냈고, A씨는 같은 날 18시29분에 작성된 서식을 회신했다.

그 후 한 시간도 채 안돼 A씨는 행정사에게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행정사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계약 체결 후 3시간 이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으므로 대부분의 업무를 완료했다는 행정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는 행정심판 대행 업무의 특성상 고객이 제출한 기초조사서의 내용을 근거로 행정심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후 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접수하면 실질적인 업무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A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A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해 환급이 불가하나, A씨가 계약 당일 취소를 요청한 것을 감안해 총 대금의 50%까지만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판결, 심판 (출처=PIXABAY)
판결, 심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행정사는 A씨에게 계약 대금의 10%를 공제한 67만5000원을 환급하라고 했다.

해당 계약은 A씨가 행정사에게 운전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대행해 줄 것을 위탁하고 행정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민법」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동 법」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민법」제686조 제3항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계약 체결 후 약 3시간 이내에 계약해지를 요구한 점 ▲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위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점 ▲행정사가 위임 업무가 거의 완료됐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사는 A씨에게 통상적인 위약금 수준인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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