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러나 가입 한 달만에 개인사정으로 해지해야 했다.
해지 통보를 했더니 업체는 무료로 제공한 설치비를 납부하라고 했다.
A씨는 가입 당시 해지할 경우 설치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설치비를 반환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이용약관을 살펴야 할 것으로 봤다.
설치비는 서비스 이용 계약의 승낙으로 회선을 신규 설치할 때 소요되는 실비다.
사업자에 따라 약정 또는 자동이체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설치비를 면제하되, 1년 이내 해지하거나 납입방법을 변경하면 면제받은 설치비를 반환하도록 약관에 정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초기 설치비에 대한 개별약정이 없었다면 해당 초고속 인터넷 회사의 이용 약관 중 설치비 관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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