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적이 없는 학습지 대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 적이 없는 학습지 대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는 유선으로 A씨에게 연락을 해왔고, A씨가 발신번호로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입증 요구하고 확인이 안되면 대금 지급 책임 없다고 말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로 단계별 과정 등을 이유로 추가대금을 요구하는 경우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계약내용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텔레마케터에게 계약서 사본 또는 녹취파일 등을 요구하거나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를 근거로 단계별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사실이 없는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말라’는 등의 계약사실이 없음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업체에서 동의 없이 카드결제 및 임의로 교재나 계약서 등을 보내는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은 3년간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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