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익월에 학습지를 중단하겠다고 말했지만 대금은 자동이체됐다.
소비자 A씨는 5월 22일 본사에 6월달에 학습지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25일에 자동이체를 걸어놓은 계좌에서 대금이 빠져나갔다.
28일에 선생님이 방문했을 때 이야기했는데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6월분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작성한 일이 없고 15일전에 알려야 한다고 설명들은 적이 없는데 그대로 따라야 할지 문의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당월 학습 개시 이전에 해지의사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체가 명시한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다.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 통보 후 사업자가 거절할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해 피해구제 접수 시 합의 권고 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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