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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특정 종교' 배제 요청…반영 안돼 '환급' 요구
결혼중개서비스 '특정 종교' 배제 요청…반영 안돼 '환급' 요구
  • 전향미 기자
  • 승인 2023.06.1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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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계약 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은 만남이었다며 업체에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맞선횟수 4회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165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업체로부터 첫번째 만남 상대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왔고, 상대가 변경됐다는 사실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는 계약 당시 기독교인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번째, 네번째 만남 상대들이 제공한 정보와는 달리 기독교 신자임을 알게 됐다.

A씨는 총 4번의 만남 중 3번이 계약과 부합하지 않은 만남이라고 주장하며 업체측에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첫번째 상대방으로 A씨에게 소개한 남성분은 개인 사정으로 만남이 어려워졌고, 이에 비슷한 조건의 다른 남성을 대신 보내도 되는지 A씨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상대방은 부모가 천주교이고 본인은 무교이며, 네번째 상대방은 부모가 기독교이고 본인은 무교임을 가입 신청서에 표기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혼 (출처=PIXABAY)
결혼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제공받은 4회 만남 중 2회를 계약에 따른 만남으로 인정했다.  

첫번째 소개받기로 한 남성의 변경 사실을 A씨가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나, 업체측이 당사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못하므로 해당 만남은 횟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세번째 만남에 대해 살피보면, 상대방의 가입 신청서 상 종교란에 ‘천주교’와 ‘기타’ 두 곳이 체크돼 있고, 업체측은 부모가 천주교이고 본인은 무교라서 ‘기타’에도 체크된 것이라 주장한다.

종교란에 A씨가 요구한 배제조건인 ‘기독교’란에 체크된 것이 아닌 점, 실제로 교회를 다니며 기독교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신청서만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약에 따른 만남 횟수로 산입하는 것이 알맞다.

또한, 네번째 상대방의 가입 신청서상 종교란에 ‘기독교’와 ‘기타’ 두 곳이 체크돼 있고, 업체는 부모가 기독교이고 본인은 무교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표시만으로는 부모와 본인 중 어느 쪽이 기독교신자 인지 불분명한 점 ▲‘기타’를 ‘무교’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보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점 ▲상대방이 A씨에게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기독교신자임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는 만남 횟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면 업체측은 A씨에게 조건에 부합하는 상대를 2회 소개시켜준 것이므로 남은 2회에 대해 환급 책임이 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책사유는 업체측에 있으므로 위약금도 지급해야 한다. 

업체측은 A씨에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남 2회 비용인 82만5000원과 위약금 33만 원(계약금의 20%)을 합해 총 115만500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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