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결혼중개업체로부터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고 계약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비 350만 원을 지급했다.
계약서 작성 당시, A씨는 희망조건으로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일 것을 요청했다.
이후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상대방 프로필을 확인한 A씨는 상대방의 거주지가 서울이 아님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결혼중개업체는 프로필을 제공했으므로 가입비의 85%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희망조건과 상이한 프로필을 제공받았음에도 가입비 전액 환급이 안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가입비 전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정보(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5% 배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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