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와의 계약과 다르게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과 매칭될 경우, 가입비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
A씨는 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해 회원가입 후 가입비 270만 원을 지급했다.
A씨는 계약 시 석사 학위 이상의 상대방을 3회 소개받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만남을 진행한 상대방이 학사 학위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계약 내용과 다르다며 업체 측에 계약해지와 가입비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 경우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비와 더불어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가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했을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잔여 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등 관리소홀 ▲계약서 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 (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