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 기간을 연기하며 약정서의 '환급 불가'에 동의한 경우, 정말로 환급이 어려울까?
A씨는 한 학원과 수능 과목을 1년간 수강하기로 계약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년 장기 휴학을 신청했다.
A씨는 휴학 신청 시 장기 휴학의 경우 '환급, 양도, 재휴학 불가함'에 동의하는 휴학 약정서를 작성했던 바 있지만, 학원 수강이 도저히 어려워 환급을 요청하려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환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에는 기간 연기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반환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교습자와 학원 당사자 사이에 교습기간을 연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습자의 수강포기에 따라 같은 법상 소정의 권리가 소멸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기본 입장이다.
반면, 교습 기간 연기는 학원 운영자와 수강생의 합의로 이뤄진 계약사항이므로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이 불가함을 표시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다.
기간 연기 시 수강료 환급 불가를 미표시한 경우 「동 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반환 기준 범위 내에서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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