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계약 해지한 뒤 환급액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간 분쟁이 일어났다.
소비자 A씨는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한 시공사와와 계약했다.
총 공사금액의 2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시공 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해지를 요구하니 업체는 계약금 전액이 위약금으로 환급액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은 10%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의 절반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야 하고, 소요된 비용은 보상해야 한다.
전체 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한 상태로 해약 시 위약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우선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해 처리하도록 돼 있다.
별도로 공사 준비에 이미 소요된 비용의 손해액은 보상해야 한다.
계약금의 수준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전체 공사 대금의 10%를 받고 있다.
공사 계약서의 위약금 관련 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조항이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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