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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공권, 10개월 전 취소…위약금 84만원
세부 항공권, 10개월 전 취소…위약금 84만원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08.28 0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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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 시 일반운임 또는 특가운임에 따라 환급규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인천-세부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개인사정이 생겨 출국예정일로부터 10개월 전 예약을 취소하려고 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위약금 84만 원을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A씨는 여행일정이 10개월 남은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비행기, 항공, 여행 (출처=PIXABAY)
비행기, 항공, 여행 (출처=PIXABAY)

취소일로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일반운임 및 할인운임) 취소 위약금 관련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출발일로부터 91일 이상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후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취소 불가를 조건으로 일반운임의 70% 이상 할인 판매하는 특가운임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특가운임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당시 고지된 환급규정이 적용되므로, 항공권 구매 시 운임조건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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