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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촬영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손해배상 요구
사진 촬영 후 "마음에 들지 않아" 손해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8.3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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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비자와 영주권용 사진을 촬영했는데 스튜디오에서 보정을 이상하게 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게다가 영주권용 사진은 규격과 다른 사이즈로 인화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사진기 (출처=PIXABAY)
사진기, 촬영  (출처=PIXABAY)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일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가 멸실됐거나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됐다면, 사진 원판으로 의뢰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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