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족은 식사를 위해 한 식당에 방문했고, A씨가 음식을 수령하러 간 사이 A씨 자녀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급히 근처 병원을 방문해 응급치료를 받은 후 A씨는 식당 측에 상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민법」제758조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배상 여부, 과실비율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보험 처리 등을 위해 사고 발생 후라도 CCTV, 사진 등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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