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만기 2주를 앞두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이사 만기 14일 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만기일 한 달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어 자동계약연장으로 알고 있었다.
A씨는 미리 엘리베이터 등에 최소 두 달이나 한 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 게시물까지 붙여놨는데도 이 기간일 지나 통보했다.
최근에는 B씨는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만료 4개월~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 및 해지에 대해 통보가 없다면 2년씩 자동연장으로 간주된다.
임차인 B씨는 14일 전에 이사 사실을 통보했으므로 내용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A씨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민법」 636조(기간의 약정 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조인 「민법」 635조 ②항에는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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