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투피스 '봉제 불량' 교환·환급 요구에 '수선' 주장
투피스 '봉제 불량' 교환·환급 요구에 '수선' 주장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0.05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한 옷에서 봉제 불량이 발견됐다.

소비자 A씨는 여성의류 전문매장에서 투피스를 구입했다.

착용하던 중 최근 상의 소매 중간 부분과 양쪽 측면 봉제선 부분이 심하게 울었다.

세탁소에서 드라이크리닝을 한 후 다림질을 해보아도 주름이 제거되지 않았다. 세탁소 측에서는 봉제 불량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구입한 매장을 방문해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다.

매장 측에선 투피스의 교환 또는 환급은 불가능하고, 수선을 해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봉제, 재봉, 재봉틀, 바느질, 수선, 의류(출처=pixabay)
봉제, 재봉, 재봉틀, 바느질, 수선, 의류(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먼저 무상 수선을 받고, 이후에도 하자가 지속될 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류 바느질선이 우는 봉제 주름(파카링)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또는 바느질 실과 의류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처리미숙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

특히 파카링은 제작이 완성된 의류 포장 전에 다림질 등의 손질로 인해 제품 구입 또는 착용과정에는 확인이 어렵고 의류를 세탁한 이후에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파카링은 의류의 품질 불량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단, 봉제 불량인 의류는 대부분 수선이 가능하므로 먼저 무상으로 수선을 받으시기 바라며 수선 이후에도 봉제선에 주름이 발생하거나 수선 자체가 불가할 시에는 교환 또는 환급(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피스를 구입한 이후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된 상태이면 투피스 구입일자 및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한 후 잔존가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