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교환·환급 불가' 인지하고 구매했다면…청약철회 불가
'교환·환급 불가' 인지하고 구매했다면…청약철회 불가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10.06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고지했다면 교환·환급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 A씨는 매장에서 세일하고 있는 여성 속옷 세트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세일 상품이므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집에 와서 보니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해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겠다고 요청했다.

판매자는 구입 당시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함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며 거절했다.

A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7일 이내 손상 없이 제품을 가져가면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면서 교환 받기를 원하고 있다.

속옷, 브래지어(출처=pixabay)
속옷, 브래지어(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더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디자인·색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입 후 7일이내로써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이 약정이 우선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환·환급 불가를 안내했고 소비자가 이를 듣고도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 부분에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므로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