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가 주인을 잘못 찾아왔다.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신차를 인수했다.
올해 8월경 서비스센터에 엔진오일을 교환하러 갔다가 A씨의 거주지가 아닌 대전 지역에서 소비자 명의의 차량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고 전산에 확인됐다.
당시에는 단순히 전산 오류로 생각했다.
이후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A씨 명의의 차량으로 수리된 내역이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고 자동차 제작사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해보니 A씨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차량이 같은 날에 출고됐고, 차량이 바뀐 것이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과 다른 차량이 인도된 것이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제작사와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계약이다.
차량의 등급이나 부가장치 등 계약내용과 다른 차량이 인도됐다면 자동차 제작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의 전산시스템 등재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구매계약과 관련 없이 자동차 이력관리를 위한 자동차제작사 내부 사정이다.
인도받은 차량이 계약내용과 동일하다면 자동차 제작사 내부 전산 입력 오류를 이유로 차량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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