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했다가 하자가 발생했지만 제조사는 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여름 재래시장의 한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빨간색 줄무늬에 망사로 된 제품이었는데, 손세탁 후 염색 불량에 따른 하자 발생했다.
하자에 대해서 판매업체에 고지했더니 재래시장에서 판매한 의류는 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에 대한 정보가 있는 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따리 판매이거나 제조사를 알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
염색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과에 따라 보상은 수선-교환-환급 순으로 진행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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