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구입한 소비자가 게임사의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게임사 측은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게임을 예약주문하고 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A씨는 게임사 홈페이지의 광고에서 해당 게임이 '한글화'로 출시되는 것을 확인하고 구입했다.
그러나 한글판이라는 홍보내용과 달리 해당 게임에는 한글화가 일부 돼 있지 않았고 영어키보드만 지원했다.
A씨가 게임이 광고 내용과 다르다며 환급을 요구하자 온라인 판매자는 환급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게임 제조업체는 홈페이지에 한글화로 광고한 것은 맞으나 100% 한글화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허위·과장광고, A씨의 손해 발생 여부 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A씨는 게임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판매자 측에 청약철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 제조업체는 A씨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상 책임이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판례에 의하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A씨가 구입한 상품은 대전 액션 게임으로, 100% 한글화가 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상당 부분 한글화 된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을 이용함에 있어서 한글화 여부가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된 점은 있으나 그러한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거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인 광고로 보긴 어렵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상품이 100% 한글화되지 않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적어도 그 가격(4만5000원)을 주고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A씨의 손해 발생 및 그 액수의 산정이 곤란하다.
나아가 A씨는 게임사의 광고 내용을 믿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쇼핑몰 측 판매자가 별도의 광고를 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과장 광고행위 등과 A씨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