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지 누액으로 라디오가 고장이 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비자 A씨는 동네마트에서 건전지를 구입해 휴대용 라디오에 넣어서 사용하다가 건전지의 누액이 흘러 라디오가 고장이 났다.
라디오 AS센터에 문의하니 해당 하자는 소비자의 책임이므로 무상이 아닌 유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건전지 때문에 발생한 고장에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건전지 관련 사업체 측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디오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된 하자라면 무상수리 가능한 것이 원래의 기준이다.
그러나 하자의 원인이 건전지에 있는 것이므로 제조상 하자에 의한 누액불량 건전지에 관련해 건전지 업체 측에 제품교환 및 사용제품 하자 발생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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