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났음에도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해 3일 복용했다.
이상증세로 병원에 갔는데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이라고 진단이 내려졌다.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기 위해 사업체에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명현반응이므로 더 복용을 해봐야 한다고 하며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며, 반품 요구하니 뜯어서 복용했기 때문에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남은 물품에 대한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매한 물품이 구매 당시의 설명과 다를 경우 90일안에 교환 환급 요청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서를 사업체에 보내고 환급 요청할 수 있다.
환불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작성해 발송해 놓도록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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