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식습관, 바쁜 일상 등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겨냥해 많은 기업들이 남녀노소에 따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중 질병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다. 이는 의약품과 어떤 점이 다를까?

의약품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여기서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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