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구입한 핸드백에서 이염이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1달 전에 백화점에서 41만9900원에 핸드백을 구입했다.
한 달가량 가방 안에 넣고 다니던 지갑이 남색으로 변해서 확인해보니, 핸드백 안감에서 묻어나온 것이었다.
즉시 매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매장 측에서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시험검사를 의뢰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핸드백 안에 보관한 제품에서 안감의 색상이 묻어나는 경우는 안감의 염색성과 관련이 높음.
따라서 해당 부위에 대한 염색성(건습마찰견뢰도) 실험이 가능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해당 기관의 시험검사 결과가 권장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핸드백은 물론 오염된 제품에 대한 보상도 판매처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권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입처에 보상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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