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가 산 지 반년만에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에서 6개월 전에 옥매트를 구입했다.
처음 사용하려 하니 제품을 꺼내 전원을 연결했지만 작동이 되지 않았다.
무상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를 요청하니 판매자는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다
제조사에 문의하니 수리비를 지불해야하고, 택배비도 부담하라고 말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업자에게 완벽한 수리를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기요 등 공산품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 불가능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전기요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