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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증세에 주사치료 귀가 조치…다음날 사망
'구토' 증세에 주사치료 귀가 조치…다음날 사망
  • 이용석 기자
  • 승인 2023.10.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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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증세로 병원서 주사치료만 받은 환자가 다음 날 사망하게 됐다. 

심한 척추측만증과 정신지체가 있는 A씨의 자녀는 어느날 심하게 구토를 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증상이 계속되자, 대학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주사치료만 받고 귀가했다.

그 후 A씨 자녀는 구토를 계속했고, 다음 날 다시 응급실로 갔지만 상태가 안 좋아져 결국 사망하게 됐다.

A씨는 아이가 구토를 계속해 상태가 안 좋은데도 의료진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응급실, 응급, 환자 (출처=PIXABAY)
응급실, 응급, 환자 (출처=PIXABAY)

기저질환으로 평상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구토를 할 경우 탈수 등으로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

A씨 자녀가 1차 응급실 내원시 시행한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에서 구토의 원인이 될 만한 병변이 확인됐거나 심한 탈수가 있다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당시 검사 소견상 이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귀가 조치를 한 것이라면 병원측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자녀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병원측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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