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자동차, 수차례 고쳐도 '소음·진동' 개선 불가
자동차, 수차례 고쳐도 '소음·진동' 개선 불가
  • 고준희 기자
  • 승인 2023.10.29 0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동과 소음이 심한 차량에 대해 제조사는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A씨는 1만5000km 정도 운행 중인 소형승용차가 진동과 소음이 심해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다.

수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A씨는 운행에 불안감을 느껴 제조사 측에 반품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현재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만약 소음이 아주 심할 경우는 부품 교환 등의 수리만 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승용차, 자동차 (출처=PIXABAY)
소형, 승용차, 자동차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환급이 어렵다고 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진동 및 소음은 특정 주행조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관련 부품의 교체 또는 조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

동일한 차종과 비교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진동이나 소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차량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에 해당하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씨 차량은 관련 부품의 교환 및 조정을 통해 해당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